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처방전 대리 교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이전에 의료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양한 유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非의료인의 의료행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알아보았고, 헷갈릴 수 있는 ‘유사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연락해 처방전의 내용을 지시하며 대리 교부할 것을 지시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까요? 언뜻 보아서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럴 때는 역시 실제 사례를 참고하는 편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부재중에 원외에서 환자와 직접 통화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연락해 처방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대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진료실에 복귀하면 누락된 원외처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