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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뀐 놈이 성낸다? 불법 대리수술 집중단속에 도리어 화내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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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9년 02월 12일
www.talktalkhani.net/20190212-5507/

지난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8년 5월 일어난 불법 대리수술 관련 입장문을 내놓았다. 환자 전신 마취 후 집도 의사는 외래 진료를 보고,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불법 수술을 시행한 결과 환자가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풀어쓴 글이다. 지난 한 해 의료계는 비윤리적인 의사의 진료 행태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로 뜨거웠으나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한의사협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성명 中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시행한 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을 넘어 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연일 언론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졌다.

(중략)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유족, 환자단체는 작년 11월 22일부터 39일째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 내 응급실, 진료실, 수술실 등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생략)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소식은 아직까지 없다. 국회에서의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 한 번 없었다. 적어도 국회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인권이나 양심적 진료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지난 21일, ‘의협, 경기도 특사경 무분별한 집중단속 규탄’을 제목으로 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단속 과정에 있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책임과 의무, 권리 그리고 ‘불법 대리수술’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불법 대리수술 관련한 보도자료를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 지난 10월 보도자료에서는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으로 꼬리를 자르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였다고 밝히고는 책임 소재는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시켜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기도 하였다. 의사가 일으킨 문제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불법 대리 수술, 수술실 내 성추행 등 양의사의 윤리 의식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르며 이미 자정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단합된 행동으로써 강도 높은 의지를 보여줄 것임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사회의 필수재인 의료가 언제부터 특정 집단의 ‘무기’로 변질되었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에 대한 경외를 보여야 할 의사 집단이 현 사태에 대응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보인다. 자정 작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고,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얻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도 이미 추락한 권위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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