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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문 배포가 또다른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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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자잘한 법입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언젠가 싫은 소리를 해야하는 일도 있고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다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막상 이런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면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형법과 관련한 명예훼손과 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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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 두 가지는 '진실한 사실''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관한 때'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 판결문의 내용을 참고하여봅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1) 진실한 사실이란?

대법원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라든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항상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당사자만이 알고 있기에,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둘러싼 환경과 맥락, 사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 근거까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판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상해, 모욕, 명예훼손]

  • A는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이자 금융자문 제공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1억 4,908만 원을 횡령하여 2017.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B는 ‘○○○ 식당’ 출입구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60여 명에게 “이거 보아라, A가 C 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위 특정 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배포하였다.

☞ A측 입장

  • 유죄 판결과 횡령 모두 사실이나, B의 행위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또한, C 사장은 횡련 건과 무관함에도 'A가 C사장이랑 같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B측 입장

  • A의 유죄 판결 과정에서 C 또한 사건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C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다.
  • A와 C의 횡령 건으로 인한 제명, 정관 변경,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이 사건 조합의 임시 총회가 개최된 곳이 바로 '○○○ 식당'이었다. 관련 판결문을 보더라도 A와 C는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C 역시 조합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임시총회 전에 해당 판결문을 배포한 것이다.
  • 위의 주장은 오직 조합의 공공 이익을 위한 주장이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횡령 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 피고인이 A에 대해 적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
    → 횡령 사건 판결서에 기재된 A의 횡령 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을 접한 B의 입장에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C의 관여 내지 묵인이 없이는 A의 위와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B가 적시한 사실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조합의 발기인에 불과한 A가 수개월에 걸쳐 11억 원이 넘는 조합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조합의 재산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조합 이사장인 C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케 하므로, 위 사실은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B는 조합원들에게 A의 횡령 사실을 알리고 C의 조합 재산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하여 A의 횡령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이 ‘해먹었다’와 같은 속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횡령 사건 판결서에 A의 인적사항과 처벌전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A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C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판례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사례이므로, 만약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링크)

위 글은 법학 전공자가 제공하는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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