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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 보는 의료

[core.] 의료법 벌칙 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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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의 의료법 과목은 적은 수의 문제로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고득점을 노리지 않더라도 과락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암기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조문이 많으므로 시험을 치르는 당일까지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0년 12월 말 기준이니, 최신 개정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33조 ②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3·5·7·10년 징역 / 1천~7천만원 벌금

  • 제12조 ③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폭행·협박 금지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7천만원 벌금
    • 중상해 : 3년 이상~10년 이하 징역
    • 사망 : 5년 이상~무기 징역
    • 상해 등 피해가 없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조의3 -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관련
  • 제12조 ②, ③ - 진료 방해 및 의료인 폭행·협박
  • 제18조 ③ -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 탐지, 누출·변조 또는 훼손
  • 제21조의2 ⑤ -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 업무 재위탁 금지, 제3자 정보 유출 금지 위반
  • 제21조의2 ⑧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누출·변조 또는 훼손
  • 제23조 ③ -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 누출·변조 또는 훼손
  • 제27조 ① - 무면허 의료행위
  • 제33조 ②, ⑧,  - 의료기관(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자격 기준 위반 및 복수 의료기관 개설자
  • 제33조 ⑩ - 의료법인 명의 대여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9조 -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의료기관 인증 관련 업무 종사자의 타인 정보 누설·발표 금지
  • 제21조 ② - 제3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 제22조 ③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추가 기재·수정
  • 제27조 ③, ④ - 환자 유인·알선
  • 제33조 ④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 사전허가 의무 위반
  • 제35조 ① - 부속의료기관 개설 관련 지자체장 사전허가 의무 위반
  • 제38조 ③ - 품질관리검사 부적합 판정 특수의료장비 사용
  • 제47조 ⑪ - 자율보고 접수·분석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 제59조 ③ - 정당한 사유 없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중단·폐업 시 업무 개시 명령 거부
  • 제64조 ②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미이행
  • 제69조 ③ - 의료지도원 및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환자 등 비밀 누설 금지
  • 제23조의5 - 의료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 제82조 ① - 미자격자의 영리 목적 안마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0조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제47조 ⑫ - 자율보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조 ① -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 제17조 ①, ② - 직접 진찰·검안·조산 의사 등 외 진단서, 출생·사망 또는 사산증명서 작성 및 교부 금지
  • 제23조의2 ③ 후단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거짓·유사 표기
  • 제33조 ⑨ -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및 지자체장 사전협의 의무 위반
  • 제40조 ④ - 휴폐업 의료기관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권익보호 조치 미시행
  • 제51조의2 - 의료법인 임원 선임 관련 리베이트
  • 제56조 ①~③ -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위반
  • 제58조의6 ② - 비인증의료기관의 거짓·유사 인증서·인증마크 사용
  • 제61조 ① -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관계 서류 검사 거부·방해·기피(명의 관련 조사에 한정)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6조 ①, ②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자 사전신고 및 위생적 처리 의무
  • 제17조 ③, ④ -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출생·사망, 사산증명서 발급 거부 금지
  • 제17조의2 ①, ② - 직접 진찰한 의사 등 외 처방전 작성 및 교부 금지(+직접 진찰받은 환자 외 처방전 수령 금지)
  • 제18조 ④ -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변경·수정 관련 협조 의무
  • 제21조 ① - 진료기록 열람 요청 거부
  • 제21조의2 ① - 타 의료인·의료기관장의 진료기록 송부 요청 시 협조 의무
  • 제21조의2 ② -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사본 이송 의무
  • 제22조 ①, ② - 진료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 위반
  • 제23조 ④ - 전자의무귀록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의 접속기록 미보관
  • 제26조 - 의사 등 사체 검안 시 변사체 신고 의무 위반
  • 제27조 ② - 의료인 명칭 사칭
  • 제33조 ① -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 내 의료업 수행 의무 위반
  • 제33조 ③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무 위반
  • 제35조 ① -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무 위반
  • 제41조 -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 위반
  • 제42조 ① -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 사용 금지 위반
  • 제48조 ③ - 의료법인 재산처분 및 정관 변경 시 시·도지사 허가 의무 위반
  • 제48조 ④ - 의료법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 제77조 ② - 전문의 자격자 외 전문과목 표시 금지 위반
  • 제63조 - 의료기관 시정명령 미이행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시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제6조 ③ - 세탁물의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감염 예방 관련 교육 미실시
  • 제23조의3 ① - 진료정보 침해사고 미통지
  • 제24조의2 ① - 의료행위 관련 환자에게 미설명 또는 서면 미동의
  • 제24조의2 ④ - 의료행위 관련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 서면으로 미고지
  • 제37조 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미신고
  • 제37조 ② -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미실시
  • 제49조 ③ -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 미신고

200만원 이하

  • 제21조의2 ⑥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 제45조의2 ② -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 제61조 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 명령 미이행 또는 공무원의 관계 서류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100만원 이하

  • 제4조 ③ - 환자의 권리 등을 미게시
  • 제4조 ⑤ -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시정명령 미이행
  • 제16조 ③ -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관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후 미기록 및 미유지
  • 제16조 ④ - 세탁물 처리업자의 변경이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미신고
  • 제33조 ⑤ -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미신고
  • 제40조 ① - 휴업 또는 폐업 미신고
  • 제40조 ② - 진료기록부 등 미이관
  • 제42조 ③ -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 제43조 ⑤ - 진료과목 표시 위반
  • 제52조의2 ⑥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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